단독주택을 짓고 싶은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LH공사에서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를 분양원가에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방법으로 김포 운양동 땅을 샀고, 덕분에 예산 안에서 원하는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LH 단독주택용지란 무엇인가요
LH공사는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일부 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지정해서 분양합니다. 아파트 용지나 상업 용지와 달리, 개인이 직접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구획된 땅입니다. 도로,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이 이미 갖춰진 상태로 분양되기 때문에 일반 토지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처음 집을 짓는 분에게 특히 적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분양 수의계약이란
LH 단독주택용지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먼저 분양합니다. 그런데 입찰에서 팔리지 않은 땅이 미분양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미분양 용지는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 없이 신청자와 LH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분양원가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김포 운양동 땅이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공개입찰 당시 미분양이 난 땅을 3년 후 수의계약으로 분양원가에 살 수 있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LH 미분양 수의계약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개를 받아도 중개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LH 수의계약 방식에서는 LH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직접 부담합니다. 토지 매매가의 0.9% 수준인 중개수수료가 절약되니, 땅값이 클수록 절약 금액도 커집니다.
3년 분할납부로 자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LH 분양 토지는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금을 내고, 이후 3년에 걸쳐 중도금을 분할 납부한 뒤 잔금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일반 토지를 구입할 때처럼 잔금 시점에 목돈이 한꺼번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분할납부 구조 덕분에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집 짓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분양 LH 택지, 어떻게 찾나요
LH 미분양 수의계약 물건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처럼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있다면 미분양 단독주택용지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분양원가에 기반 시설까지 갖춰진 땅을 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