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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추가비용 (인입비용, 시스템에어컨, 취득세)

by jundanyul26 2026. 2. 27.

건축 중 주방가구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저도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순수 건축비만 생각했습니다. 평당 500만 원에 70평이면 3억 5천 정도면 되겠지 싶었는데,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건축 외 비용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거든요. 이미 시작한 공사를 멈출 수도 없어서 남편과 한숨 쉬는 날이 많았는데, 집 짓는다는 건 정말 돈과의 싸움이더군요.

 

생각보다 큰 인입비용과 가구비용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인입비용입니다. 인입비용이란 도시가스, 수도, 오수·우수 배관, 전기, 통신 등의 기반 시설을 건물과 연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기반 시설이 이미 땅 앞까지 들어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원주택 부지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원주택 부지는 기반 시설을 아예 끌어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를 끌어올 수 없을 때는 지하수를 파야 하는데, 소공이나 대공을 뚫으면 1,0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기를 끌어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듭니다. 택지지구에서도 인입비용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토지냐 듀플렉스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인입비용이 얼마나 들겠어' 싶었는데, 막상 견적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더군요. 그리고 여기에 주방가구와 붙박이가구 비용이 또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건축비에는 이런 가구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방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려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이나 답을 대지로 바꿀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 택지지구는 이미 대지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을 계획하신다면 개발부담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생기니까 공사 중간에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시스템에어컨과 열교환환기장치 비용

건축외비용 중에서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시스템에어컨 비용입니다. 요즘은 벽걸이 에어컨보다 시스템에어컨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50평에서 60평 기준으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설치하는 실내기 개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배관 길이가 길어질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이란 실외기 한 대로 여러 개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각 방마다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실내기가 천장에 매립되어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처음 견적을 받았을 때 예상보다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열교환환기장치(HRV)도 빼놓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실내 공기를 환기하면서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인데, 미세먼지와 환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거의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60평 기준으로 국내 제품을 사용하면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입니다. 외국 브랜드를 선택하면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저희는 처음에 열교환환기장치를 설치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는데, 열교환환기장치가 있으니 이런 걱정이 없더군요.

 

산재보험비용과 취득세

직영 공사를 할 경우 산재보험도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부가세도 별도로 붙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건축비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취등록세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향후 양도소득세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시 건축비를 실제 지출액으로 증빙하면 취등록세는 늘어나지만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12억원(현재 기준) 미만의 1 가구 1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건축비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축 외 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입비용: 300만원~700만원
  • 주방 및 붙박이가구: 2,000만 원~3,000만 원
  • 시스템에어컨: 1,000만 원(60평 기준)
  • 열교환환기장치: 600만 원~700만 원 (60평 기준, 국내 제품)
  • 산재보험 및 부가세 (직영 공사 시)
  • 취등록세

저는 이런 항목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산을 더 여유롭게 잡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축비의 10~20% 정도를 건축 외 비용으로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기면 공사 중간에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면 원하는 자재나 마감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집을 다 짓고 나니 '다음에 또 짓는다면 정말 더 잘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습죠? 하지만 그만큼 집 짓는다는 건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는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건축 분야는 아무리 미리 공부해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나오나 봅니다.

따라서 저는 미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평당 가격이 의미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하려면 평당 가격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건축 외 비용을 더해서 전체 예산을 세우고, 여유 자금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공사 중간에 스트레스받지 않고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2XcEZtwaLW0&list=PLdQzMgrYKIoMUgghMZAMxfI1bvtNhTyZx&index=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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